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정관

 

 

제 정 일 : 2011년 01월 20일

1차 개정 : 2014년 02월 18일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그 명칭을“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하“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법인은 주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며, 전라북도 내에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빈곤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는 자원봉사활동과 재활용 나눔 가게의 운영을 통하여 기부와 나눔의 운동을 지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풀뿌리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 ․ 경제으로 취약한 소외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취약한 소외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3. 위의 사업을 위한 재활용 장터 및 재활용 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4. 주민의 참여와 단체 및 향토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지원과 풀뿌리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5. 자원봉사활동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향의 연구사업

6.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4조 제①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2. 후원회원 :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후원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서 본 법인의 활동을 후원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법인의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스스로 탈퇴 할 수 있다.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본 법인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있어서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법인의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은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이사장 포함)이내

3.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을 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본 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그 등기부 등본을 주무관청의 제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제4장 명예임원(고문 및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

 

제19조 (명예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사회의 인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대사)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사회적인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인의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 21 조 (총 회)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법인의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회원 또는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총회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사항

6.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소집과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전반기 및 후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가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회의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 배제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4.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3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 및 감사가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법인 사무국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2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제7장 운영위원회 및 법인 사무국

 

제3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법인의 활동과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대내외적인 활동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법인을 지역에 홍보하고 공익캠페인 활동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법인의 자원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능력 향상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전북지역 내 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들과의 연대 및 협력사업

5. 법인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 하는 사항

 

제34조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인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각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가 실시한다.


제41조 (예산과 결산)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3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4조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

법인은 예산외의 의무의 부담, 자금의 차입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9장 보칙

 

제46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 구 조문 대조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의 변경의 경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 3주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시 현직의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9조 (홈페이지 공시)

법인의 사업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50조 (운영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준용규정)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고, 그 외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52조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준비행위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2010년 3월 17일부터 2012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제 10 장 부칙

 

제1조 (시행일시)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들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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