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0(성명)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 지자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

전북희망나눔재단
2026-01-20
조회수 114


성 명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6년 1월 20일(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총 2 매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 지자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

-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


*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기초 지자체는 법 시행 주체로서,

조례제정, 전담기구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의 준비 정도는 16위로 매우 미흡!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미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

  - 조례제정 미비: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담조직 미비: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전담인력 미비: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신청발굴 미비: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서비스연계 미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16위로 전체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아직도 조례가 없거나 준비중인 지역은 진안, 순창, 고창, 부안이다. 그리고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은 진안, 임실, 순창, 부안이고, 유일하게 시에서는 정읍시가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할 때, 현재 전북지역 다수 기초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다.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 지자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 지자체가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북 기초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라!

둘째,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즉각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라!

셋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지금 당장 시행하라!

넷째, 법 시행 전까지 준비 현황과 이행 계획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돌봄통합지원법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자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국가와 기초 지자체에 있음을 알리는 시작이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르신과 돌봄 공백 속에서 홀로 버텨온 장애인, 그리고 가족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돌봄의 필요를 지역사회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첫 걸음이다.

 

    돌봄 행정의 지연은 곧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통합돌봄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행되어야 할 주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책임이다. 전북의 기초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 시점에 지금 바로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