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발 신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
일 시 | 2024년 1월 3일(수)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
메 일 | jbheemang@hanmail.net |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
홈페이지 | www.jbheemang.or.kr/ | 매 수 | 총 2 매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전국민‘돌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정책 필수!
-‘사회와의 관계단절’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1인가구’지원 돌봄정책 필요!
- 청년 및 중장년층의 고립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 돌봄과 돌봄 노동자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 이루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333개 특례)에 따른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 정치 현안과 민생 등 삶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사회는 초고령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 급격한 인구감소, 대안도 없는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서신동 40대 여성 생활고 사망’ 사건과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 늘어가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격하게 공동체 중심의 가족관계망이 붕괴되고,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다보니,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거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실업, 조기퇴직, 이혼,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자립할 수 없는 가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은 물론 청년층까지도 고립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에 고독사 실태조사 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하루에 9.2명이 죽어가고 있고, 50~60대 고독사 비중이 매년 52~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 많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가 664만 가구로 31.7%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1인가구는 972만명으로 주민등록가구 2370만명 중 42%를 차지했고, 이는 1,000만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취약계층은 물론 청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 문제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돌봄’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시급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온전한 돌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청장년 층의 위기가구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대상자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및 공적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 및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돌봄 공백을 이웃간 연대강화나 지역사회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인생 전반에 걸쳐 한 번씩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돌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가 ‘돌봄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4년 1월 3일(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총 2 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전국민‘돌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정책 필수!
-‘사회와의 관계단절’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1인가구’지원 돌봄정책 필요!
- 청년 및 중장년층의 고립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 돌봄과 돌봄 노동자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 이루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333개 특례)에 따른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 정치 현안과 민생 등 삶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사회는 초고령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 급격한 인구감소, 대안도 없는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서신동 40대 여성 생활고 사망’ 사건과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 늘어가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격하게 공동체 중심의 가족관계망이 붕괴되고,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다보니,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거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실업, 조기퇴직, 이혼,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자립할 수 없는 가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은 물론 청년층까지도 고립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에 고독사 실태조사 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하루에 9.2명이 죽어가고 있고, 50~60대 고독사 비중이 매년 52~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 많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가 664만 가구로 31.7%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1인가구는 972만명으로 주민등록가구 2370만명 중 42%를 차지했고, 이는 1,000만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취약계층은 물론 청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 문제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돌봄’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시급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온전한 돌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청장년 층의 위기가구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대상자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및 공적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 및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돌봄 공백을 이웃간 연대강화나 지역사회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인생 전반에 걸쳐 한 번씩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돌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가 ‘돌봄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