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7(논평) 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 법인에 대한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인권보호를 위한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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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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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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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1월 0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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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 법인에 대한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인권보호를 위한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가해자와 기관 책임자는 즉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라!

- 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피해자 보호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사건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과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가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분노와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익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40대 장애인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서도 ‘이용인 다수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추행이 있었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미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지난해 공익제보를 통한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따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사후처벌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졌던 그 간의 사건들과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장애인 시설의 사건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가슴아픈 현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의 비리나 폭력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공익제보에 의해서 알려지거나 밝혀진 사건들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사건들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나 행정관리에 의해서 드러난 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해당 관리 감독 기관과 관리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 스스로도 더욱 각성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또 다른 법인이나 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장애인 시설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특성 이해와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인권침해 시설장 혹은 종사자들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