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4(논평) -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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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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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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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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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 전북지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저!

-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 지역일꾼 뽑는 선거에서 지역에서 활동이력 없는 후보는 자격미달!

 

4월 5일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9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전북지역은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와 군산시 나 기초의원 선거 등 2곳이다.

이번 전북지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전주을(10.51%), 군산 나(6.75%)에 그치고 있어, 역대최저라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후보자 간 비난, 흑색선전, 폭로전, 고소고발 등이 남발되고 있다. 자신과 소속당의 공약을 보여줄 기간도 부족한데 상대만 헐뜯고 비방하는 행태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진 탓에 유권자들이 외면하면서 등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묻지마 투표’나 ‘투표 포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후보가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참여한 유권자의 투표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자는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나의 한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한 성실하고 능력있는 일꾼인지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결코 투표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투표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선거공보물의 각 후보자 정책을 참고해서,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군지 확인한 뒤 투표소를 찾아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