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4(토론회) 사회복지지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북희망나눔재단
2021-11-05
조회수 1172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연속 토론회


□ 사 업 명: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주 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총 2회)

(1차 토론회)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2차 토론회) 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일 시: 1차: 2021. 6월 1일(화) 오전 10:30~12:00/

2차: 2021. 6월 24일(목) 오전 10:00~12:00


□ 장 소: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 주 최: (사)전북희망나눔재단

□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063-221-1542/ 010-2545-3405)


■ 6월 24일(목) 오전 10:00~12:00까지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2차>가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차 토론회는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2차 토론회는 ‘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차 토론회는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00~12:00까지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2차 토론회 좌장은 김영기 대표(전북희망나눔재단)가 맡고,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자는 진형석 의원(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염경형 인권담당관(전라북도 인권센터), 이경진 과장(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이원식 회장(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박정교 변호사(박정교법률사무소), 강정원 사회부장(전북일보),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하였다.

 

■ (1) 2차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대안 및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토론에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 등”을 말하였다.

 

(3) 전라북도 인권센터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안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이경진 과장은 “법의 한계로 인해서 행정에서 사회복지인 인권 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고, “행정의 사회복지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운영위원회 활성화, 실질적인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분석 및 인권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박정교법률사무소 박정교 변호사는 “법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인의 대표나 시설 혹은 기관의 장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회복지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6) 전북일보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전북지역 사회복지현장이 인권적 관점에서 시설과 기관이 운영되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공공재이고 우리 모두가 권리 주체인만큼,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알고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보장 체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