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요.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도 조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비율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세부 사항을 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을까.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입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은 1.1%.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단 세 곳뿐입니다.
군산시의 구매 비율은 0.32%에 불과했고, 기관 총구매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부서별 컨설팅을 매년 할 거고요. 저희가 공문을 매달 보내서 구입한 실적을 해당 과에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생산하는 업체들 불러서 1년에 2번 정도 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반면 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 15곳의 실적도 공개됐는데 군산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넘겨 도내 시군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향후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강제력이 있지만 지자체들의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병준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법이 있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의 확대 또한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과 교육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석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89
'법이 있어도'…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안 지켜
[앵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요.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도 조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비율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세부 사항을 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을까.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입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은 1.1%.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단 세 곳뿐입니다.
군산시의 구매 비율은 0.32%에 불과했고, 기관 총구매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부서별 컨설팅을 매년 할 거고요. 저희가 공문을 매달 보내서 구입한 실적을 해당 과에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생산하는 업체들 불러서 1년에 2번 정도 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반면 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 15곳의 실적도 공개됐는데 군산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넘겨 도내 시군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향후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강제력이 있지만 지자체들의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병준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법이 있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의 확대 또한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과 교육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