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8(논평)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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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놀이기구 중 ‘청룡열차’를 이용하던 A군(6)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청룡 열차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 끊어지면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A군이 끊어진 와이어에 이마를 부딪혀서 다쳤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드림랜드 내 ‘바이킹’의 모터가 고장나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30여명이 10분가량 기구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동물원 드림램드에서 운영 중인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무려 10개의 기구가 1992년 설치한 이래 30여년 동안 유지 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노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도색, 부품 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미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놀이기구는 놀이기구 등급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지난 6월에 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 제도탓만 하면서 형식적인 관리만 하지는 않았는지 깊히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또 다른 부분들은 없는지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 시설인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며 즐길 수 있는 안전 관리방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서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각종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자체가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다.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국가기관이 국민 생명과 보호 책무를 규정한 조항들과 그에 상응하는 법원의 판단이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안전주의 의무 소홀이라는 과실로 인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주시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이 예견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