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6(성명)- 장애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무사안일 대응한 군산시는, 성희롱 피해 당사자에게 통렬한 반성과 사과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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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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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희롱 신고 사건에 무사안일 대응한 군산시는,

성희롱 피해 당사자에게 통렬한 반성과 사과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 성희롱 사건 민원 접수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군산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군산시와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중증장애인 여성이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성희롱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듯 책임을 떠넘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악할 만한 수준의 부실한 초기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군산시가 지금이라도 ‘업무배제’ 등 조치에 나선 점은 다행이지만, 특히 장애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무개념 인식’인 듯한 군산시 행정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더불어 위탁법인인 군산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이하 ‘군산지회’)의 안일한 초기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에 확인해 보니, 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군산지회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무 매뉴얼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군산시는 장애인 성폭력의 예방,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침해,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처럼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도와 절차만 얘기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군산시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감수성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인이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는 “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과거 타지역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인이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콜센터에서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거나 콜택시 이용에 대한 불편을 준 경우들이 있었다. 따라서 2차 가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3.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세종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이용인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다. 폭언, 추행, 반말 등 장애인콜택시는 운전기사와 이용자 단둘이 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우리지역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차에 대한 불편함이나 ‘민원을 제기한 이용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속으로 삭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처한 서비스 이용 현실과 장애인들의 편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만큼, 법인 및 기관, 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강력 권고하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인권친화적인 시설 및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이나 기관에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홍보를 통해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