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발 신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
일 시 | 2025년 3월 31일(월)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
메 일 | jbheemang@hanmail.net |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
홈페이지 | www.jbheemang.or.kr/ | 매 수 | 총 2 매 |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돌봄’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
*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야 한다.
* ‘돌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돌봄’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 지역경제와 더불어, ‘돌봄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아온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 수행, 지자체에 전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두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지자체까지,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돌봄정책 수준은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재정,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핵심단위는 지자체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을 포괄하는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의 ‘돌봄’특별자치도 모델을 만들고 행정 기반을 만드는데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인프라와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서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뿐만아니라 시군에서도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돌봄은 단순히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히 국가 책임만으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와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돌봄형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성 명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총 2 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돌봄’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
*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야 한다.
* ‘돌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돌봄’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 지역경제와 더불어, ‘돌봄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아온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 수행, 지자체에 전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두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지자체까지,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돌봄정책 수준은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재정,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핵심단위는 지자체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을 포괄하는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의 ‘돌봄’특별자치도 모델을 만들고 행정 기반을 만드는데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인프라와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서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뿐만아니라 시군에서도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돌봄은 단순히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히 국가 책임만으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와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돌봄형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